62만개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 손실을 전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빗썸은 어제(7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내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로 인한 고객손실 금액은 10억원 가량이라며, 피해 고객들에게 저가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고 시간대에 빗썸에 접속하고 있던 고객들에게 일주일 안에 2만원의 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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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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