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3 지방선거가 네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AI 활용한 선거운동에도 엄격한 제한이 있는데요.

윤형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근 서울 강서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기초의원 협박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말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에게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과 함께 5만 USDT, 7천2백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협박 메일이 발송된 겁니다.

선거철만 되면 이처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합성물이 고개를 들곤 합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를 당선이나 낙선 시키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조작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상뿐 아니라 출마 예정자를 조롱, 비방하는 이미지를 AI로 만들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 등 비방 행위도 선거법에선 금지돼있습니다.

선거 운동에 AI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선거일 전 90일 전인 3월 4일까지는 'AI 활용' 문구를 명시하면 허용되지만 3월 5일부터는 전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정창일 / 중앙선관위 공보과 사무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라는 조항이 따로 생겼어요. 3월 5일부터는 가상의 정보라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이제 전면 금지가 된다는 거죠."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 유포 등 선거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경찰도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등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2,100여명을 편성해 선거범죄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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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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