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내려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중요한 기준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는 목요일 나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내란죄 본안 사건으로는 두 번째 선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나오는 만큼,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특검은 내란 범죄 실행에 이 전 장관 역할이 컸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이윤제 / 내란특검보 (지난달 12일)> "쿠데타가 성공하면 계속 주어질 최고위층 권력자의 삶을 탐하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상민 / 전 행안부 장관 (지난달 12일)> "제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전 총리 선고 당시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행위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논의 등을 포함시키면서, 실제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지난달 21일)>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이상민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시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항소심 판결도 이 전 장관과 같은 날 나옵니다.

1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중대한 위헌·위법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엄중히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법원에서 이송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도 이번 주 시작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건영]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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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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