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합동 점검반을 꾸려 내일(9일)부터 2주 동안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이나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명절 인사 관련 현수막 등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설치할 수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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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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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설치할 수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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