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내일(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10일)부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비자 유형 등 체류 자격과 주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금조달 계획을 신고할 때는 해외 예금과 해외 대출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내야 하고, 기타자금 조달 내역에는 주식과 채권 매각 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 대금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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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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