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9일) 올해의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업금융(IB)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신규사업 가장·정치테마 관련 불공정거래 대상 조사·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합동대응단을 증원하고,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도입도 준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회계 투명성을 위해 코스피200 기업 중 매년 10%를 선정해 회계 심사·감리를 진행하고, 해당 기업의 감리 주기는 20년에서 10년으로 줄입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를 올해 말까지 10조원 이내로 관리하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 자본규제 개선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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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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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를 올해 말까지 10조원 이내로 관리하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 자본규제 개선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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