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재학 중인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천54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 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의 한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A군의 폭발물 협박 글은 모두 13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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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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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손해배상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의 한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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