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전광판에 자신을 '서초의 왕'이라고 문구를 띄워 광고했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변호사 A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법무법인을 운영하지 않는데도 유흥업소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라거나 '서초의 왕'이라는 등의 문구로 광고하다 변호사 품위 훼손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신청을 기각했고 법원도 비위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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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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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1년부터 법무법인을 운영하지 않는데도 유흥업소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라거나 '서초의 왕'이라는 등의 문구로 광고하다 변호사 품위 훼손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신청을 기각했고 법원도 비위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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