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 기각 선고를 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법원이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김 씨는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를 받고, 이 가운데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가 24억 3천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24억에 대해선 개인 횡령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범죄가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이 없고, 범행 시기도 매우 광범위해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선고를 마친 뒤 김 씨 측은 "영장 단계에서부터 이뤄졌어야 할 판단"이라며 "재판부 판단에 감사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는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요.

[기자]

네, 법원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했다는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즉각 석방된 김 전 검사는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민 / 전 부장검사>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판단입니다. 우리 편이라면 어떻게든 무조건 봐주고 반대편은 묻지 마 식으로 죽이는 이런 홍위병식 광풍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 전 검사 측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림 구매 자금을 김 씨 오빠인 김진우 씨가 부담했을 가능성과, 그림을 받은 뒤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알고 지내던 코인 업자로부터 총선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김예성 씨와 김상민 전 검사의 선고 결과에 대해 모두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죠.

법원이 이번에도 생중계를 허가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12일로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김건희 씨에 이어 네 번째인데요.

별도로 허가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중계를 허가한 걸로 보입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데요.

앞서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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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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