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핵심 인물인 시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설원장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2008년 개소한 색동원을 거쳐 간 장애인은 약 87명, 종사자는 약 152명으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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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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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2008년 개소한 색동원을 거쳐 간 장애인은 약 87명, 종사자는 약 152명으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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