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이 당시 검찰 윗선이었던 엄희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쿠팡CFS측을 기소하며 당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엄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다시금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달 9일 첫 조사 이후 한 달 만입니다.

그사이 특검은, 당초 검찰의 결정을 뒤집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측을 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엄 검사는 "이례적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엄희준 /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특검에서는 이번에 상용직으로 기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증거와 논리로 상용직으로 보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저는 이례적인 결정이다"

엄 검사는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들은 상근직이 아닌 일용직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재수사한 특검팀은 근로자의 상용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엄 검사는 쿠팡CFS를 불기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청탁이나 대가도 없었으며, 불기소는 당시 내린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엄 검사를 상대로 쿠팡 사건을 불기소하라고 종용했는지,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게 있는지 추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정도 수사 기간이 남은 특검은 엄 검사를 비롯한 검찰 윗선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할지 아니면 바로 재판에 넘길지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영상편집 박성규]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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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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