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화두를 재차 던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9일) SNS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이 약 30만호라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진단하며 국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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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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