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천 청탁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핵심 의혹인 김건희 씨에게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는 무죄가 나왔는데요.

김 씨 집사, 김예성 씨도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2023년 2월 김건희 씨에게 1억 4천만 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건넸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총선 공천 등 청탁 대가였다는게 특검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 오빠 진우 씨 장모집에서 발견된 문제의 그림이 김 씨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진우 씨가 계속 갖고 있었거나, 구매 대금 또한 진우 씨가 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김 전 검사가 직접 그림을 사서 김 씨에게 줬다는 점을 특검이 증명하는 데 실패했단 겁니다.

다만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용 차량비 4,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검사는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김상민/전 부장검사>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판단입니다."

같은 날 김건희 씨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도 회삿돈 횡령 혐의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횡령액 48억여원 중에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24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선 기소는 적법했지만 무죄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횡령 혐의는 김건희 씨 관련 범죄로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김예성/'집사 게이트' 의혹 당사자>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무고하게 많은 분들이 특검의 부당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두 사람 1심 판결 모두 법리와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가운데, 향후 맞닿아있는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건영]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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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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