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을 예고한 데 대해 서울시는 "권한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는 국토부 의견에 대해 "광화문광장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다만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광화문 광장의 안전한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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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서울시는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는 국토부 의견에 대해 "광화문광장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다만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광화문 광장의 안전한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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