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현장 점검을 검사로 전격 전환했습니다.

실제 보유량의 13배가 넘는 유령 코인이 지급된 경위와 내부통제 부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김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정식 검사에 돌입했습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에 강도 높은 검사 체제로 격상한 것입니다.

핵심 조사 대상은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인 4만6천여 개를 크게 웃도는 62만개가 지급된 경위입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수량을 보유하도록 한 법규 위반 여부가 쟁점입니다.

실무자 한 명의 클릭만으로 대규모 코인 지급이 가능했던 시스템상 허점과 내부통제 프로세스도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와 자산 보관 기준 전반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이찬진 / 금융감독원장> "최근 빗썸 사고로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규제 감독 체계 대폭 보완 지원과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준비하고, 주요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빗썸 사고 여파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

오지급된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며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111만원까지 급락하자, 코인 담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던 계좌 64개가 강제청산을 당했습니다.

당초 빗썸 측은 직접적인 고객 손실을 10억원 안팎으로 추산했으나, 강제청산 사례가 추가 확인되면서 전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빗썸은 오지급된 물량의 99.7%를 회수 완료했으며, 강제청산 피해자들에게도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영상편집 김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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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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