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 체계를 가동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실제 시행까지 한미 양국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전 예비검토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 타워를 맡고, 산업통상부 장관을 필두로 한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또 이행위원회 산하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업 예비검토단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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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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