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설 연휴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14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15일에 진출한 차량 등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더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다미(smju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