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TF가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이 피의자로 추가 입건됐기 때문인데요.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태스크포스가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한 동시다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 피의자 3명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현역 군인 등을 추가로 입건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보사는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오 모 씨가 정보사의 공작 협조자라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면서도 '가장 신문사'를 운용하기 위한 것일 뿐 무인기 운용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어 왔습니다.

지난 4일 군경 TF는 국정원 8급 직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습니다.

이 직원은 오 씨와 수백만 원대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인물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들의 주거지 등도 포함됐습니다.

군경 TF는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일반이적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제작자 장 모 씨와 언론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날린 건 본인이라고 주장한 대학원생 오 모 씨, 두 사람이 차린 무인기 제작업체에 근무한 김 모 씨입니다.

이들은 앞서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와 무인기로 우리 군사 시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했을 때 적용되는 일반 이적죄가 추가로 적용된 겁니다.

태스크포스는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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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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