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보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잔금과 등기를 위한 기간을 기존 3~6개월이 아닌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는데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대 기간 실거주 의무도 최대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수정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5월 9일 이전에 매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과 등기를 위한 추가 기간을 4~6개월 부여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4개월 이내 잔금과 등기 완료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3개월로 검토된 바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통상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 밖의 10.15 대책 이후 새롭게 조정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기존대로 6개월 이내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중과 유예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잔금, 등기 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세입자가 낀 주택'에 대해선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진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정부 대책 발표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가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다. 내가 당장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애로를 감안해서 (중략)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그러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내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구체적 시행 방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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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보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잔금과 등기를 위한 기간을 기존 3~6개월이 아닌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는데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대 기간 실거주 의무도 최대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수정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5월 9일 이전에 매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과 등기를 위한 추가 기간을 4~6개월 부여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4개월 이내 잔금과 등기 완료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3개월로 검토된 바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통상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 밖의 10.15 대책 이후 새롭게 조정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기존대로 6개월 이내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중과 유예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잔금, 등기 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세입자가 낀 주택'에 대해선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진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정부 대책 발표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가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다. 내가 당장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애로를 감안해서 (중략)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그러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내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구체적 시행 방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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