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재판 중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헌재는 오늘(10일) 내란특검법 의무 중계와 자수·중요 진술자에 대한 형 감경·면제 조항의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을 두고 "재판 참여자들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사건 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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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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