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오늘(10일) 검찰에 송부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에 송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이후 표결에 부쳐집니다.

체포 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며,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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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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