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오늘(10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개혁'을 위해 이달 중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헌법은 재판 불복을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했다"며 "대법원을 넘어서 재판을 거듭하면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 개정 없이 입법으로 도입할 수 없고, 만약 도입 시 결국 '4심제'가 되면서 재판의 지속과 반복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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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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