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1대 대선 국면에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운영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황 전 총리 측은 어제(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 사유가 있고 범죄사실 역시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의견서를 검토했지만 공소 기각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대선에 출마해 자신이 운영하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조직망 등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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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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