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제(10일)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위원회 서면 심의 대상에 포함해 신속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마약, 도박, 통신금융사기, 자살 유발 등에 관한 불법 정보를 대면 심의 위주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면 심의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방미통위는 "온라인 불법 정보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삭제, 차단해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국민 일상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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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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