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으로부터 고발당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9일 유 대행과 신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신 의원이 강제수사를 요구했고, 유 대행도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며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7일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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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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