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현근택 변호사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은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 변호사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며 "검사가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넘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지난 2023년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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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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