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8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 전 의원은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술비 등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또다른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3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신뢰를 훼손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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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원(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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