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 25억원으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13억원을 납부했습니다.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어제(10일) 오전 분납 의사를 밝히고 오후 1시쯤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가운데 13억 2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성남시는 앞서 최 씨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 4일 감정가 80억원에 달하는 최 씨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습니다.

성남시는 "납부액이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는 만큼 일단 오늘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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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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