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쏙쏙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오주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새벽배송이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서비스가 됐는데요.

이제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대형마트가 그동안 새벽배송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던 법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이 도입된 게 2012년인데, 10년 넘게 이 규제가 유지돼 왔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 커머스 비중이 압도적으로 성장했는데도 이 규제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규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면서 대형마트들의 발목을 잡고 쿠팡을 '유통 공룡'으로 성장시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최근 당정청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한 오프라인 규제는 유지하되, 온라인 영업은 제한 없이 허용해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앵커]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엇갈릴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대형마트들은 우선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새벽배송도 있지만, 오프라인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일 규제가 굉장히 뼈아픈 규제인데, 이것들은 규제 완화 논의에서 빠져있습니다.

일례로 대형마트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가 현재 1년 가까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홈플러스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규제가 생기고 1년에 매출이 1조원이 감소했을 정도로 타격을 크게 입었습니다.

대형마트 경쟁력이 크게 약화하면서 현재 인수하겠다는 주체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벽배송을 시작하려면 새로 인력도 뽑고 물류 설비 투자를 늘려야하는데, 기존 새벽배송 시장을 장악한 업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그만큼 따라올지도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이어 대형마트 새벽배송까지 활성화되면 동네 슈퍼나 중소마트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쿠팡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마트 노동자도 밤샘 노동에 시달릴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면 설인데요.

쌀값이 급등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쌀값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산지 쌀값이 80kg 한 가마에 23만원선을 넘었습니다.

소매가격을 보시면, 쌀 20kg이 6만2천원을 넘었는데, 지난해보다 16%나 비싼 수준입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쌀값은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쌀값이 오르자 떡값도 올랐습니다.

떡 물가 지수는 지난달 5.1% 올라, 1월 기준 2023년 1월(5.7%)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정부는 원래 쌀 예상 초과량 중 10만 톤을 시장 격리한다고 발표했다가, 쌀값이 고공행진하자 이를 보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후 양곡 가공용 쌀을 최대 6만t까지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의 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도 산지 쌀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이번주 중 산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정부 양곡을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쌀이 남아돌아 문제였는데, 이제는 쌀값이 너무 올라 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할 방침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매도가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자 퇴로를 열어주었죠?

[기자]

네,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고 거듭 밝혀왔죠.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상황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4개월 안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은 사실상 매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는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할 경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임대 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겠다는 겁니다.

또 강남 3구와 용산구는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맺고 4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고, 그 밖의 지역은 6개월의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다주택자의 매물이 더 출하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면서 어찌보면 전세금을 낀 '갭투자'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세 낀 매물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실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각종 대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6.27 대책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즉, 세 낀 집을 매수한 뒤 세입자의 계약 종료에 맞춰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하면 최대 1억원 밖에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 방침을 밝히면서 이와 관련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결국 세 낀 매물은 1억원 빼고 전액 현금 조달이 가능한 현금부자들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최대 4년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던 전세 세입자들의 권리가 제한되면서 발생하는 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정경제부는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최근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운데, 이들의 절박함을 악용한 '민간자격증'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취업100%, '수익 보장' 이런 광고를 내세운 민간자격증 광고를 보시면 일단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지난 2024년에는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소비자원이 103개 민간자격 운영실태를 점검했더니, 이중 절반은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인기관이 아닌데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이라며 현혹하거나, '취업 보장'과 같은 허위 과장 광고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또 이런 민간자격 중 63%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환불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앵커]

네, 재밌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 경제부 오주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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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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