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풍수·사주 콘텐츠로 접근해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신종 투자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가짜 앱으로 소액 투자를 권한 뒤, 수익이 나는 것처럼 조작하고 일부 출금을 허용해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후 수수료와 세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대출까지 연결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일대일 채팅방 등으로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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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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