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조금 전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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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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