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9시쯤 충북 보은의 한 숙소에서 아내를 살해한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아내가 골수암 의심 진단을 받자 이를 비관하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부부는 숙소에 자신들의 장례비용을 지니고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으나 목숨을 끓는 데 실패했고, 이후 A씨는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신고했는데, 경찰이 경위를 추궁하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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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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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이튿날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신고했는데, 경찰이 경위를 추궁하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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