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안팎의 안전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하늘이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어제(11일) 의결된 개정안은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 내부는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사위는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여야 이견 없이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엔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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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어제(11일) 의결된 개정안은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 내부는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사위는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여야 이견 없이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엔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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