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다 숨진 무기수가 사후 재심에서 2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 장동오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무기징역형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이 영장 없이 수집된 위법한 증거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3년 7월 전남 진도군 한 저수지에 고의로 화물차를 추락시켜 동승하고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장씨는 2024년 1월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지만, 같은 해 4월 급성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경인(kik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