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은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형사사건은 검찰 기소 약 5년 7개월 만에 무죄로 종결됐습니다.

앞서 이 명예회장은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매출을 올린 혐의로 지난 2020년 7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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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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