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남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반' 소속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산청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들을 투입해 9명의 사상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실무자 1명도 입건해 조사해왔지만 사고 직전 업무 지원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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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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