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 대표가 전격 발표했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중단 된 가운데, 두 당의 지선에서의 ‘선거 연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후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랜만에 회동을 갖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회동을 갖습니다. 만남 하루 전 전격 발표가 됐는데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또 그간 영수회담을 요청해온 장 대표가 일대일 회담이 아닌, 다수 회담에 참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 장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1> 3인의 회동은 지난 해 9월 이후 157일 만이거든요. 분위기는 어떨까요? 사실 그간 장동혁 대표의 단식도 있었고요. 여당과는 당청 갈등설도 불거진 상황이거든요. 또 청와대 측에서는 국정 전반에 걸쳐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언급했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세요?
<질문 2>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선 전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한 후 관심은 지선에서의 양당의 연대 여부였는데요.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정청래 대표의 제안에 조국 대표가 긍정적인 화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지선에서의 선거 연대, 가능할까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 최고위원들과 손을 맞잡으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정 대표는 단합을 강조했고요, 특히 합당에 반대했던 최고위원들도 정 대표의 결단을 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대로 당 분열은 정리되는 걸까요?
<질문 3> 강훈식 비서실장,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신중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좌관이 실수로 올린 것"이라며, 총리에게 보내려던 메시지도 아니라고 해명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또 야당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질문 4> 강훈식 비서실장,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추천 후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후보 추천 이전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전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했다는 보도 역시, 우회적으로 부인했고요. 이성윤 최고위원도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논란은 방송인 김어준씨에게로까지 번졌습니다. 김어준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특검후보 추천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이번 논란은 “정청래 대표의 사과로 일단락 돼야 할 일”이고 "걸러내야 하는 건 청와대 민정이 해야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청와대 책임을 묻고 나선 겁니다. 그러자 당장 당 일각에서도 "이번 논란에 청와대 책임을 묻는 건 선을 한참 넘은 일"이라는 반박이 나왔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서 작성’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중앙윤리위에 제소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소명을 위해 중앙윤리위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배현진 의원, “민심은 징계하지 못한다"며 중앙 윤리위의 징계절차 개시를 비판했습니다. 배 의원 이후 윤리위에서 1시간에 걸친 소명을 했는데요. 징계 여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당원권 정지의 징계가 나올 경우 배현진 의원의 시당위원장 권한이 제한되고요. 지방선거 공천 심사 권한은 중앙당 지도부 중심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질문 7>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 결국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퇴장 속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다시 한 번 헌재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4심제’라며 반발 중인데요.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까요? 이번 법사위 통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유동(kimpd@yna.co.kr)
정청래 대표가 전격 발표했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중단 된 가운데, 두 당의 지선에서의 ‘선거 연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후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랜만에 회동을 갖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회동을 갖습니다. 만남 하루 전 전격 발표가 됐는데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또 그간 영수회담을 요청해온 장 대표가 일대일 회담이 아닌, 다수 회담에 참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 장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1> 3인의 회동은 지난 해 9월 이후 157일 만이거든요. 분위기는 어떨까요? 사실 그간 장동혁 대표의 단식도 있었고요. 여당과는 당청 갈등설도 불거진 상황이거든요. 또 청와대 측에서는 국정 전반에 걸쳐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언급했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세요?
<질문 2>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선 전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한 후 관심은 지선에서의 양당의 연대 여부였는데요.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정청래 대표의 제안에 조국 대표가 긍정적인 화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지선에서의 선거 연대, 가능할까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 최고위원들과 손을 맞잡으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정 대표는 단합을 강조했고요, 특히 합당에 반대했던 최고위원들도 정 대표의 결단을 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대로 당 분열은 정리되는 걸까요?
<질문 3> 강훈식 비서실장,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신중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좌관이 실수로 올린 것"이라며, 총리에게 보내려던 메시지도 아니라고 해명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또 야당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질문 4> 강훈식 비서실장,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추천 후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후보 추천 이전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전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했다는 보도 역시, 우회적으로 부인했고요. 이성윤 최고위원도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논란은 방송인 김어준씨에게로까지 번졌습니다. 김어준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특검후보 추천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이번 논란은 “정청래 대표의 사과로 일단락 돼야 할 일”이고 "걸러내야 하는 건 청와대 민정이 해야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청와대 책임을 묻고 나선 겁니다. 그러자 당장 당 일각에서도 "이번 논란에 청와대 책임을 묻는 건 선을 한참 넘은 일"이라는 반박이 나왔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서 작성’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중앙윤리위에 제소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소명을 위해 중앙윤리위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배현진 의원, “민심은 징계하지 못한다"며 중앙 윤리위의 징계절차 개시를 비판했습니다. 배 의원 이후 윤리위에서 1시간에 걸친 소명을 했는데요. 징계 여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당원권 정지의 징계가 나올 경우 배현진 의원의 시당위원장 권한이 제한되고요. 지방선거 공천 심사 권한은 중앙당 지도부 중심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질문 7>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 결국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퇴장 속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다시 한 번 헌재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4심제’라며 반발 중인데요.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까요? 이번 법사위 통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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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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