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5월 9일 이후 체결되는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과 임대차계약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부터 4개월 내에 잔금 청산이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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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5월 9일 이후 체결되는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과 임대차계약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부터 4개월 내에 잔금 청산이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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