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4년 만에 종료하되, 중과 적용 기준을 ‘계약 시점’으로 바꾸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수빈 기자.
[기자]
네, 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거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적용 기준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만 체결하면 됩니다.
대신 계약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은 계약 후 4개월,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지역은 6개월까지 인정됩니다.
매수자는 해당 기간 안에 입주하고 이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가 유예되지만, 발표일 기준 최대 2년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무주택자만 해당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의무도 완화됩니다.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해야 하지만, 임대차가 남아 있다면 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앵커]
시장에서는 실제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 또 자금 부담은 없는지 관심이 큰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제도 검토 이후 강남구 매물이 약 10%, 송파구는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결국 ‘현금 부자’ 위주의 거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전세퇴거자금 대출도 최대 1억 원 범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수빈(soup@yna.co.kr)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4년 만에 종료하되, 중과 적용 기준을 ‘계약 시점’으로 바꾸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수빈 기자.
[기자]
네, 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거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적용 기준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만 체결하면 됩니다.
대신 계약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은 계약 후 4개월,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지역은 6개월까지 인정됩니다.
매수자는 해당 기간 안에 입주하고 이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가 유예되지만, 발표일 기준 최대 2년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무주택자만 해당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의무도 완화됩니다.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해야 하지만, 임대차가 남아 있다면 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앵커]
시장에서는 실제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 또 자금 부담은 없는지 관심이 큰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제도 검토 이후 강남구 매물이 약 10%, 송파구는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결국 ‘현금 부자’ 위주의 거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전세퇴거자금 대출도 최대 1억 원 범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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