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에 대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11일)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허용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는데요.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 대법원장 발언 직업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라며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 도입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려를 표했는데요.
법 왜곡죄 도입법은 법리를 왜곡한 판사나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앞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도 재판 소원제에 대해 소송 남발 우려를 제기하는 등 사법부에서 여권의 사법개혁 움직임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선고 과정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되는데요.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에 순차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해 국민 신체·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치환하는 발상은 창의적인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계엄 당일 조치들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가담해 중요 역할을 맡을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유지될지 여부입니다.
오늘 선고로 한 전 총리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12·3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한 전 총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채원(chae1@yna.co.kr)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에 대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11일)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허용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는데요.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 대법원장 발언 직업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라며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 도입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려를 표했는데요.
법 왜곡죄 도입법은 법리를 왜곡한 판사나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앞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도 재판 소원제에 대해 소송 남발 우려를 제기하는 등 사법부에서 여권의 사법개혁 움직임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선고 과정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되는데요.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에 순차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해 국민 신체·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치환하는 발상은 창의적인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계엄 당일 조치들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가담해 중요 역할을 맡을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유지될지 여부입니다.
오늘 선고로 한 전 총리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12·3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한 전 총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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