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3년 시작된 LG일가의 상속분쟁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LG가 세 모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최지원 기자.

[기자]

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2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분할 협의서는 유효하게 작성됐고, 작성 과정에 기망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분쟁은 2018년 시작됐는데요.

별세한 구본무 LG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습니다.

또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은 주식 일부 등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는데 세 모녀 측은 지난 2022년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지 않다며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구광모 회장에게 모든 경영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이 있는 줄 알고 분할협의서를 작성했는데 유언장이 없기 때문에 협의서가 유효하지 않다며 통상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유언장과 비슷한 선대 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가 존재하고, 그 상황에서 작성된 분할협의서 역시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또 협의서 내용에 원고들이 구체적인 의사 표시를 했고 최초 구 회장이 모든 주식을 상속받기로 했지만 김 여사 뜻에 따라 두 딸이 지분을 나눠가지기로 협의서 내용을 바꿨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다만 구 회장 측이 주장했던 제척기간 도과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회장 측은 상속 완료 후 5년이 지난 2023년 소송이 제기됐으니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세 모녀가 인지한 시점인 2022년 5월에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판이 시작돼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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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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