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임주혜 변호사>
잠시 후 오후 2시, 법원에서는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과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서정빈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도 앞서 열렸던 윤 전 대통령·한 전 총리 등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생중계가 되는 걸까요?
<질문 2> 그런데 법원이 잇따라 중계신청 허가 판단을 내리면서도 허가 사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별도 허가 사유를 밝히지 않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질문 3> 이상민 전 장관은 현재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의 출석 방식과 마찬가지로 전용 호송버스를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3-1> 주로 수감자들의 법원 출석 시 호송버스로 이동하지만, 상황에 따라 호송 밴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호송 밴은 어떤 경우에 이용을 하는 건가요?
<질문 4> 재판이 생중계되는 만큼, 이상민 전 장관의 표정 등도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앞서 결심 공판 때를 돌아보면, 방청석에서 ‘장관님 힘내십시오’라는 말이 나오자,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이며 법정을 나가는 모습도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떤 표정을 지을지도 지켜볼 대목이겠죠?
<질문 5> 재판 시작 후 과연 주문까지 어느 정도나 소요될 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1심 선고 사례들을 보면 각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낭독한 후 혐의별로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는데요. 오늘도 마지막에 주문을 읽게 될까요?
<질문 5-1> 최종 형량을 밝히는 주문까지는 어느 정도나 소요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오늘 최대 관심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법원이 과연 어느 정도의 형량을 내릴지, 그 여부일 텐데요. 먼저, 현재 이상민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들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7> 특히 오늘 최대 관심사라고 하면, 과연 이번에도 사법부가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라고 볼지의 여부인데요. 그 여부를 판단하는데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8> 한 전 총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토대로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단전단수 관련 논의를 나눴다고 판단했는데요. 해당 CCTV가 과연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에도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까요?
<질문 9> 특히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문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이름이 무려 394번 등장한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0> 그래선지 이상민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한 전 총리 재판부 판결서에 대한 반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 거라 보십니까?
<질문 11> 앞서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즉 ’부작위도 죄다’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도 형사 처벌 대상이 인정된다는 의미인데, 오늘도 ‘부작위’에 의한 책임이 쟁점이 될까요?
<질문 12>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가 공모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불과 몇 분 만에 가담을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 분 만에’라는 이 주장은 어느 정도나 받아들여질까요?
<질문 13> 결심공판 당시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 중 눈길을 끈 또 하나의 대목은, 판사 경력을 강조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이 대목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13-1> 판사 경력 강조가 과연 1심 선고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질문 14> 특히 지난달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는 특검의 구형보다 더욱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번 재판부 역시, 계엄은 내란이었다고 판단한다면, 이 전 장관도 특검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5> 그런데 재판부가 다르다는 점은 또 하나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은 이진관 판사가 맡았고, 오늘 1심 재판은 류경진 판사가 맡았는데요. 판사가 다르다는 점은 어느 정도나 변수라고 보십니까?
<질문 16>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 위증혐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7> 한덕수 전 총리 사례의 경우, 1심 선고에 대해 특검은 물론 한 전 총리 측도 모두 항소를 한 상황인데요. 이상민 전 장관도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단 항소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17-1> 보통 변호인들이 항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질문 18> 특히 앞서 1심 선고가 나온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확정이 된 상황인데요. 만약 이상민 전 장관 역시 항소심까지 가게 된다면, 이것도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되는 거죠?
<질문 19> 오늘 선고 결과가 과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됩니다.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역시 중계방송 허가가 된 상황인데요. 오늘 선고가, 19일 선고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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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잠시 후 오후 2시, 법원에서는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과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서정빈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도 앞서 열렸던 윤 전 대통령·한 전 총리 등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생중계가 되는 걸까요?
<질문 2> 그런데 법원이 잇따라 중계신청 허가 판단을 내리면서도 허가 사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별도 허가 사유를 밝히지 않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질문 3> 이상민 전 장관은 현재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의 출석 방식과 마찬가지로 전용 호송버스를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3-1> 주로 수감자들의 법원 출석 시 호송버스로 이동하지만, 상황에 따라 호송 밴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호송 밴은 어떤 경우에 이용을 하는 건가요?
<질문 4> 재판이 생중계되는 만큼, 이상민 전 장관의 표정 등도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앞서 결심 공판 때를 돌아보면, 방청석에서 ‘장관님 힘내십시오’라는 말이 나오자,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이며 법정을 나가는 모습도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떤 표정을 지을지도 지켜볼 대목이겠죠?
<질문 5> 재판 시작 후 과연 주문까지 어느 정도나 소요될 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1심 선고 사례들을 보면 각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낭독한 후 혐의별로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는데요. 오늘도 마지막에 주문을 읽게 될까요?
<질문 5-1> 최종 형량을 밝히는 주문까지는 어느 정도나 소요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오늘 최대 관심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법원이 과연 어느 정도의 형량을 내릴지, 그 여부일 텐데요. 먼저, 현재 이상민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들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7> 특히 오늘 최대 관심사라고 하면, 과연 이번에도 사법부가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라고 볼지의 여부인데요. 그 여부를 판단하는데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8> 한 전 총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토대로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단전단수 관련 논의를 나눴다고 판단했는데요. 해당 CCTV가 과연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에도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까요?
<질문 9> 특히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문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이름이 무려 394번 등장한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0> 그래선지 이상민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한 전 총리 재판부 판결서에 대한 반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 거라 보십니까?
<질문 11> 앞서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즉 ’부작위도 죄다’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도 형사 처벌 대상이 인정된다는 의미인데, 오늘도 ‘부작위’에 의한 책임이 쟁점이 될까요?
<질문 12>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가 공모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불과 몇 분 만에 가담을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 분 만에’라는 이 주장은 어느 정도나 받아들여질까요?
<질문 13> 결심공판 당시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 중 눈길을 끈 또 하나의 대목은, 판사 경력을 강조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이 대목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13-1> 판사 경력 강조가 과연 1심 선고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질문 14> 특히 지난달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는 특검의 구형보다 더욱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번 재판부 역시, 계엄은 내란이었다고 판단한다면, 이 전 장관도 특검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5> 그런데 재판부가 다르다는 점은 또 하나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은 이진관 판사가 맡았고, 오늘 1심 재판은 류경진 판사가 맡았는데요. 판사가 다르다는 점은 어느 정도나 변수라고 보십니까?
<질문 16>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 위증혐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7> 한덕수 전 총리 사례의 경우, 1심 선고에 대해 특검은 물론 한 전 총리 측도 모두 항소를 한 상황인데요. 이상민 전 장관도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단 항소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17-1> 보통 변호인들이 항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질문 18> 특히 앞서 1심 선고가 나온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확정이 된 상황인데요. 만약 이상민 전 장관 역시 항소심까지 가게 된다면, 이것도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되는 거죠?
<질문 19> 오늘 선고 결과가 과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됩니다.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역시 중계방송 허가가 된 상황인데요. 오늘 선고가, 19일 선고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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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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