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에 공개적으로 우려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공론화를 통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에서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통과된 이튿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직접 우려 목소리를 내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아직 최종 결정된 사안은 아닌 만큼, 대법원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법안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대법원판결이 취소되고 사건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했거나, 명백히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4심제로 가는 길"이라며 위헌 소지가 크고, 국민이 소송 부담에 내몰릴 수 있다며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11일, 국회 법사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4심이 됩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라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손인혁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11일, 국회 법사위)>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민주당이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법안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건영]

[그래픽 문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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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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