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과정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2일)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은 이 요청을 받은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검찰은 앞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추경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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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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