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벌이던 소송전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하긴 했으나 하이브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다고 봤고, '뉴진스 빼가기' 의혹 등도 인정하지 않으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7월과 11월 각각 소를 제기하며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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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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