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에 반영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성과급이 근로 대가성을 갖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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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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