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해온 설탕 제조·판매사 3곳이 4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오늘(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9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설탕 가격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습니다.
설탕 주재료 가격이 오르면 이를 설탕 가격에 신속 반영했고, 반대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 경우 가격 인하폭을 줄이고 인하 시기도 지연되도록 합의한 겁니다.
특히 이들은 수요처를 대상으로 가격 조정 결과를 수용하도록 주도적으로 압박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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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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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주재료 가격이 오르면 이를 설탕 가격에 신속 반영했고, 반대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 경우 가격 인하폭을 줄이고 인하 시기도 지연되도록 합의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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