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럭셔리'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청 건수는 146건입니다.

그동안 돌잔치 피해 사례는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최근엔 돌잔치 사진 촬영과 의상,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분쟁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한편, 사업자들에게도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를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진솔(sincer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