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1심 공소기각에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과 병합 필요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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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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