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4년 만에 종료합니다.

다만 유예 대상을 5월 9일 '양도'에서 '계약'까지로 확대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최대 2년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고 75%, 지방세를 포함하면 8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중과 적용 기준은 ‘양도 완료’에서 ‘계약 체결’로 바뀝니다.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과 임대차계약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의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도 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합니다."

계약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지난해 10월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6개월까지 인정됩니다.

매수자는 해당 기간 안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단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고, 발표일 기준 최대 2년 안에는 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전세를 낀 주택 매수인 '갭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도 임대차 종료 후 1개월까지 늦출 수 있도록 조정됐습니다.

제도 발표 이후 매물은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전보다 10.6% 증가했고, 송파구는 30%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유예 종료 전에)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구요. 매물이 확대되면 매입자의 경우 여러 매물을 통해서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이 높여지니까 가격 상승도 약간 둔화될 거 같구요."

시장에서는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유지되는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10억 원대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일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가 그대로인 만큼 초기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이른바 ‘현금 부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대출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영상취재 서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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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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